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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자 인증, 서명자 동의, 진본 증명 3단계를 제공하여
합법성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서명자 인증, 서명자 동의,
진본 증명
3단계를
제공하여 합법성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서명자 인증)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해 서명자 신원을 보장합니다.

일회성 암호(OTP) 인증

서명자의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일회성(OTP)를 통해
문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카카오 인증

카카오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서명자 본인을 인증합니다.
본인이 인증되지 않은 서명자는 다음 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자서명

서명자가 생성하고 사용한 전자서명으로 서명자의 동의를 표시합니다.
한컴싸인은 다양한 서명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전자서명을
손쉽게 만들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직접 그리기, 기존 서명 사용하기,
자동 생성)

서명자가 생성하고 사용한 전자서명으로
서명자의 동의를 표시합니다.
한컴싸인은 다양한 서명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전자서명을
손쉽게 만들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직접 그리기, 기존 서명 사용하기, 자동 생성)

감사추적 인증서

서명이 완료된 문서는 상세한 전자서명 활동 이력이 기록된 감사추적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감사추적 인증서는 서명자의 서명 부인방지 및
확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서명이 완료된 문서는 상세한 전자서명 활동 이력이
기록된 감사추적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감사추적 인증서는 서명자의 서명 부인방지 및
확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갖는 전자서명.
국내 법률도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갖는 전자서명.
국내 법률도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낙성불요식 계약원칙)

한컴싸인은 계약 행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감사추적인증서를 제공하고
SMS, 이메일, 일회용 OTP 접근 암호 발급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해
서명 및 계약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여 보다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한컴싸인은 계약 행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감사추적인증서를 제공하고
SMS, 이메일, 일회용 OTP 접근 암호 발급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해 서명 및 계약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여 보다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 요구 없이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불요식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 요구 없이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불요식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서명법

한컴싸인에서는 실제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전자서명이 제공 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한컴싸인에서는 실제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전자서명이 제공 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한컴싸인의 전자문서는 열람이 가능한 PDF 파일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또한, 작성 – 변환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 되어 전자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한컴싸인의 전자문서는 열람이 가능한
PDF 파일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또한, 작성 – 변환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 되어 전자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 2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 변환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 변환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